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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사람 죽어도 “돈 달라” 협박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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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사람 죽어도 “돈 달라” 협박한 일당 검거
  • 최홍욱 기자
  • 승인 2015.08.25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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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 기사 15년 경력 이용해 음주운전 차량 고의로 접촉사고 낸 뒤 협박한 일당 3명 검거(1명 구속)

심야시간에 음주운전 차량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고 협박해 합의금을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팀장 이영섭 경위)은 25일 공갈 등의 혐의로 지모(40)씨를 구속하는 등 일당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26일 오전 3시께 전주시 송천동 솔내고등학교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을 따라가 일부로 부딪혔다. 그러나 운전자는 자신의 음주운전이 발각될까 두려워 차량을 타고 달아났다. 일당들에게 쫓기던 해당 차량은 인근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결국 제3의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상황에서 일당들은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 형에게 “합의해야 뺑소니가 빠진다”며 협박해 200만원을 받았다. 또 운전자 어머니에게 “합의금을 더 주지 않으면 합의를 취하하겠다”고 말해 추가로 100만원을 받았다.

일당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2009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모두 53차례에 걸쳐 1억8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주범인 주씨는 15년 동안 견인기사로 일하면서 알게 된 교통사고 처리경험을 이용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을 하다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날 경우 가중 처벌되고 운전면허 취소는 물론 형사합의금 등 각종 금전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큰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했고 사고현장에서 피해자가 현금조달이 어려울 경우 가족은 물론 직장동료까지 연락해 협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죄는 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막을 내렸다. 이들의 교통사고 대부분 심야시간대 음주운전자와 발생하는 모순점을 발견하고 수십여명의 피해조사와 계좌추적, 동일수범 분석 등 5개월에 걸친 수사를 통해 이들을 검거할 수 있었다./최홍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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