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에게 지급돼야할 ‘문화바우처 포인트’를 복지법인 도서구입비로 사용한 사회복지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부장판사)은 16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43·사회복지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도내 모 사회복지법인에 근무하던 지난 2013년 2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지급된 문화바우처 포인트 115만 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임씨는 장애인들에게 동의도 없이 복지법인에 비치할 도서를 구입하는데 포인트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입한 도서는 90여권이다.
재판부는 “시설에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지급된 문화바우처 포인트를 동의나 허락 없이 법인을 위해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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