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유사성행위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여·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전주시 덕진동에 A ‘마사지샵’이란 상호로 가게를 열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가게에 4개의 객실을 설치하고 가게를 찾은 사람들로부터 시간당 8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고용한 접대부와 고객 명단 등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주덕진경찰서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오는 31일까지 대형 성매매업소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풀살롱, 변종 마사지샵 등을 중점 단속하고 있다”며 “불법 성매매업소에 대한 첩보 입수와 탐문수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적발된 업소에 대해 다시 영업할 수 없도록 업소폐쇄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건전한 근로의식 함량과 자정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최홍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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