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의 잘못된 인사규정으로 인해 농업·공업·상업교과 담당교사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정호영(김제1·사진) 의원은 22일 열린 제323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불평등한 교원 승진인사 규정에 대해 즉각 개선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 동안 농업·상업·공업 교과목 담당 교사 중 교감으로 승진한 교사들은 모두 11명이지만 이중 6명은 실제로 담당 교과목을 가르치지 않는 교사가 승진했다.
정의원은 “이러한 원인은 교감자격지명을 위한 면접고사 응시 대상자 선발과정에서 ‘최초 발령 교과과목’을 기준으로 교사를 선발하도록 하는 규정과 ‘도서벽지 근무 가산점 제도’가 갖고 있는 맹점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 특성화고에서 근무하고 있는 농·공·상업 교과 교사는 도서벽지 승진 특별 가산점이 있는 다른 교과 담당교사와 동일하게 승진 경쟁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점수가 부족해 승진기회가 박탈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원은 “관련 교사들이 수년동안 도교육청에 개선을 요구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다 만족할 만한 해결책 또한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일선 학교의 현실을 볼때 최초 교과과목을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초 발령 과목을 기준으로 인사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정의원은 잘못된 인사 규정으로 인해 더 이상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인사정책을 거듭 강조했다.
박종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