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내연녀를 협박하고 폭행까지 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21일, 최모씨(42)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4시께 내연녀 A씨(42·여)의 집(전북 완주군)에 들어가 흉기와 망치 등으로 A씨를 폭행,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또 원룸 보증금 180만원을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섬으로 팔아 넘기겠다”며 A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사흘 전 A씨가 결별을 통보한 뒤 만나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최씨는 지난 2013년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던 A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으며, 지난해 7월부터 동거를 시작했다. 하지만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최씨가 다시 병원에 입원하면서 동거관계가 정리됐다. 당시 A씨는 원룸 보증금을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수사에 나선 경찰은 최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지만, 최근 ‘데이트 폭력’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점, 흉기 등을 사용한 점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피의자를 구속기소했다”고 말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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