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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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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 신청 받아
  • 임재영 기자
  • 승인 2015.07.19 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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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광활면 마을이장 회의를 통해 적극 홍보 나서

김제시 광활면(면장 구명석)17일 면사무소회의실에서 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제 사업 시행에 따른 피해 식량작물의 신청을 받기 위해 마을 이장회의를 개최했다.

피해보전 직불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최근 FTA로 인해 농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하락의 일정부분을 지원함으로서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한다는 내용으로 신청대상 식량작물은 대두, 감자, 고구마이며, 생산년도는 201411일부터 1231일까지 해당되며 신청접수는 817일까지 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김제시 광활면은 감자품목(2014년도 생산농가 227, 재배면적 연매출액 150억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피해 보전 식량작물 대상으로 선정돼 전 농가의 35%가 소득감소에 따른 경제적 손실 보전을 받게 됐다.
 
구명석 광활면장은 이장회의를 통해 전단지와 마을앰프 방송을 적극 활용하는 등 이장들의 가교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해당 농가가 신청이 누락돼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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