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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학생인권시대에 맞는 교육부가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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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학생인권시대에 맞는 교육부가 되기를
  • 전민일보
  • 승인 2015.06.0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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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상임활동가

 
지난달 14일, 대법원은 교육부가 2013년에 제기한 전라북도학생 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에 대해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전북학생인권조례 법령에 어긋나지 않다는 것이 판결의 주요한 내용이었다. 교육부는 2013년 학생인권조례가 선포되자마자 조례의 학생 소지품 검사 금지, 생활기록부 등 학교기록에 대한 학생의 정정·삭제 요구 등의 내용이 상위 법령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소송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교육부가 사실상 억지로 전북학생인권조례를 트집 잡기 위해 소송을 시작한 것이라는 것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교육부가 전북학생인권조례에서 문제 삼았던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본다면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였다. 교육부는 학생의 기록에 관한 부분이 문제라고 했지만 학생과 보호자의 학교기록 정정·삭제 요구권 등을 조례에서 규정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장된 권리를 조례를 통해 구체화한 것이다.

조례에선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등이 있을 경우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명시하였고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매우 중요한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로 관리되고 있는 내용 중 정확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장된 권리다. 교육부의 주장처럼 상위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소지품 검사 등에 관한 학생인권조례 규정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할 사항에 대해 일률적·획일적으로 규율했다는 교육부의 주장한 점도 그릇된 주장이다.

학교의 자의적 방식으로 학생의 사생활의 자유, 프아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보편의 약속을 조례로 규정한 것이 무슨 문제인가. 또한 조례에서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관하여 긴급한 상황일 경우, 학교에서 소지품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는 보완 조항을 마련해두고 있다는 점도 교육부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밖에도 상위 법령에 반하여 입학 또는 퇴학을 다투고 있는 자를 학생으로 규정한 점 등 교육부가 소송의 근거로 든 내용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이런 점에서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무효로 만들려던 교육부의 몰상식한 행태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본다.

교육부의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시도에 대해 많은 시민사회들이 인권에 대한 몰지각함을 보여주고 교육자치의 시대에 역행하는 것들이라면서 거세게 비난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교육부의 무효소송도 세부 내용이 다를 뿐 법령을 위반했다는 것이 주요 소송 근거였다.

교육부는 이런 식으로 인권보장을 위한 조례들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서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요구를 잠재우고자 했다. 조례에 대해 소송을 걸면서 정말 승소를 바랬던 것 보다는 학생인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가라앉히려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 역시 이같은 태도가 떳떳하지 않음을 알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2012년 유엔인권 이사회에 제출한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를 위한 보고서’에서 다수의 지방교육청에서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했으며, 해당 조례들은 모두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정부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국제 사회에 한국의 인권상황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자료에 차마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말을 쓰기 어려웠던 것처럼 학생인권 보장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을 책임지는 정부의 부서가 이런 치졸한 행태를 부리는 사이에 학생인권 침해 사건은 계속 발생했다. 교육부가 뒤늦게라도 지역주민들에게 사과하고 학생인권의 시대에 맞는 정책과 행정을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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