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는 것도 모자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공무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송호철 판사)은 18일 집단흉기등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3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윤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후 9시 50분께 전주시 덕진동의 한 술집에서 헤어드라이기 2대(37만원 상당)를 부수고, 맥주병을 바닥에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를 말리던 종업원 방모씨(47)에게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윤씨는 40분 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덕진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둘러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윤씨는 이날 여자친구가 자신과 말싸움을 하고 화장실에 들어간 뒤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일부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저질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며 “또 피해 경찰관과는 합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경찰관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했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선고된 형량이 최종 확정되면 윤씨는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된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