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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넘쳐나는 법률과 조례 제정, 학교 현장을 생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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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넘쳐나는 법률과 조례 제정, 학교 현장을 생각하자
  • 전민일보
  • 승인 2015.05.1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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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권 완주이성초등학교 교사, 전북교총 정책실장

 
2005년부터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은 학생들에게 인권이라고 하는 대전제를 가르친다고 하는 것도 그랬지만, 지방자치사무를 관장하는 조례를 통하여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에 강제력과 통제력을 가진다고 하는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교육현장에 미친 파급력은 상당했다.

기존 대한민국의 교육은 국가주의적 교육과정 중심이었기에 중앙정부식이었고 지방자치와 달리 교육자치는 현실 법령상 요원하다. 학교를 개별적인 법령과 조례로서 통제한다는 것은 당시 교육계의 관행과 사고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였다.

이후 학교를 귀속하는 법률의 제정은 국회나 지방의회를 가리지 않고 봇물을 이루었다. 학교와 연관된 법과 조례의 대전제와 제정목적은 정말 좋다. 금연, 안전, 보건, 인권, 선행학습 금지, 인성, 자치, 폭력예방 등 우리 사회와 교육에 있어서 정말 없어서는 안되는 의미를 부여한다.

하지만 이를 수용하고 교육해야 할 학교 현장은 어떠한가 5.31. 교육개혁 이후 단위학교 교육자율화 조치는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주5일 수업제에 따른 수업일수 감소분이 교육 이수시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양한 법률 및 조례에서는 의무적으로 몇 차시 이상을 확보하여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교원들에게 연수하고 특강하고 이런 것을 강제하여 정상교육과정을 침범하는 현실에까지 이르렀다.

이제 국회나 지방 의회에서도 이익 단체측의 제정 취지만 바라보지 말고 교육과정에 반영이 되거나 교육 해야 될 내용은 교원들과 학교 현장의 의견을 물어보고 이를 수용하여야 하고 법 조항에서 의무적 교육시수와 컨설팅등의 내용과 각종 위원회 구성등의 내용은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에는 법령에서 규정하지만 1년이나 또는 수년에 걸쳐 한 번 회의를 소집하는 무의미한 각종 위원회가 수십 여개가 존재하고 정상 교육과정 외에 개별 법률에서 의무성을 부여하는 교육이나 특강시수는 1년에 수십 시간을 교육해야하고 또 이를 실적으로 보고하는게 현실이다.

교육주간을 맞이하여 좋은 미담을 이야기해야 하나 아무리 좋은 법률과 교육목적도 담임교사와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감하는 시간보다 좋은 것은 없다할 것이다.

입법권자인 국회와 지방의회에서는 학교의 교육과정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률제정에 신중을 기해 학교 교육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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