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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근 의원,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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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근 의원,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 발의
  • 박종덕 기자
  • 승인 2015.05.0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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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북도가 대규모 행사 등을 유치하려면 재정영향평가를 먼저 실시해야 한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익산4·사진) 의원은 6일 지방재정의 무분별한 투자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전라북도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총 사업비 30억 원 이상인 도 재정이 수반되는 국내?국제 경기대회, 축제 등 행사성 신규사업 신청 전, 그리고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 지방비 5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공모신청 전에 지방재정 영향평가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연근 의원은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화와 책임 있는 예산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행사 및 사업 등에 대해 사전에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전라북도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처음으로 도입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시스템을 안착시켜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덧붙였다.
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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