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일용근자로인 조 모씨(남·60세)는 아내와 이혼 후 홀로 생활하다가 지난 2월 뇌경색증으로 쓰러졌다. 조 씨는 보험은 물론 치료비용이 없어 전전긍긍했으나 긴급복지 지원을 통해 3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받아 3월 퇴원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생활고와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층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이른바 ‘세모녀’ 사건이후 지원요건과 대상을 대폭 완화하면서 올해 도내지역의 신청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부터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150%에서 185% 이하로 확대하고, 금융재산기준도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기준을 늘렸다. 또 이혼과 휴·폐업, 실직자, 교정시설 출소자 등 6가지 위기사유에 대한 요건도 완화했다.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긴급복지지원 등 복지정책에 대한 홍보와 대상자 발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문제점이 확인됨에 따라 전북도와 시군의 복지부서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 발굴과 홍보활동도 강화했다.
그 결과, 3월말 현재 올해 편성한 69억원의 예산 중 33.9%인 23억6000여만원이 2841가구에 지원됐다. 진안(57.4%)과 임실(51.8%), 김제(49.9%), 부안(47.8%) 등 일부 시군은 벌써 절반 가량의 예산이 집행된 상태다.
지난해에는 48억원의 예산을 1년간 42억원(89%) 집행했으나 올해에는 조기에 소진될 전망이다.
특히 3월말까지 2841가구에 지원된 긴급복지지원 예산의 55.9%인 13억2000만원은 생계비였다.
도 관계자는 “경기침체 속에서 심각한 생활고에 놓인 저소득층이 늘어난 측면도 있겠지만,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홍보가 강화되면서 신청자들이 늘어났다”며 “시군과 협조해 추가 발굴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부족한 예산은 추가적인 국비지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3월말 현재 34% 소진,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홍보강화, 요건완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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