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만원 식사비 지불한 혐의, 자신이름으로 경조사비 전달도
전주원예농협 조합장에 대한 경찰수사가 마무리됐다.
전주덕진경찰서는 16일 조합장 김모씨(67)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3년 10월 중순께 조합원들의 친목 모임에 참가해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 18만원을 지불한 혐의(사전선거운동)를 받고 있다. 당시 모임에는 조합원 2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김씨가 7개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뚜렷한 혐의를 찾지 못했다.
김씨는 사전선거운동 혐의 이외에도 조합경비로 지급되는 경조사비를 자신의 이름으로 전달하거나 직접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7000만원에 달하는 경조사비를 자신의 이름으로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현직 조합장은 재임 중 화환과 화분을 제공할 수 없고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조합 명의로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경찰은 경조사비 혐의에 대해서 지난달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검찰은 조만간 김씨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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