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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당연퇴직이나 파면된 경우 사기업체 취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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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당연퇴직이나 파면된 경우 사기업체 취업 제한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5.04.0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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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재직당시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하거나 파면, 해임된 경우 공공기관은 물론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체에 5년간 취업할 수 없게 된다.

9일 전북도교육청은 이같은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를 일선학교까지 전파하고 각 기관(학교포함)의 소속 공무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를 보면 공무원이 직무관련 부패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 공공기관은 물론 퇴직 전 3년간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체, 법인과 단체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게 됐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패공직자 자료 수집사이트(제로미)를 통해 각급 기관별로 발생하는 비위면직자 현황을 취합하고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해 취업 여부를 파악하며,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전북도교육청은 ‘청정 전북교육’실현을 위해 취업제한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비위면직자들에게는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다.

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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