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가 나자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4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모씨(22)와 서모씨(2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차모씨(20)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11시 50분께 전주시 서신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서씨 소유의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박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74%였다.
하지만 박씨는 서씨가 운전을 한 것으로 속였다. 일반사고로 위장한 것이다. 박씨는 등은 사고 후 보험회사로부터 3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승자였던 차씨는 운전자가 바뀐 사실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서씨가 운영하는 전주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서 같이 일하는 업주와 직원 관계로 이 날 서씨는 자신 소유의 차량를 박씨에게 빌려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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