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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회계법 입법 예고된 가운데 구성원간 반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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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회계법 입법 예고된 가운데 구성원간 반발 우려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5.03.26 17: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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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회계 도입에 따른 교육부령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급여보조성 교육연구비 지급근거를 교원만을 대상으로 제한함에 따라 구성원간 반발이 우려된다.

특히 국공립대 기성회비 폐지 이후 교직원 처우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

26일 교육부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제정안에는 앞으로 국고와 등록금 등을 통합 운영하는 국공립대 대학회계로 지급할 수 있는 급여보조성 교육연구비 지급기준이 포함돼 있다.

교수의 경우 각 대학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교육 연구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지급계획과 실적을 전년도와 비교해 공개하도록 한 반면 직원의 경우 일반직과 기성회에서 전환된 대학회계 직원 모두 교육연구비 지급 자체가 금지된다.

이는 지난 13일부터 국립대 회계법 시행 후속 조치로 대학회계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제시된 셈이지만 법률에서 허용한 교·직원에 대한 급여보조성 교육연구비 지급근거를 교원만을 대상으로 제한해 직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것.

이 때문에 국·공립대학에선 직원과 조교에 대한 교육·연구비 지급을 원천차단하면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 우수 인력의 유출도 가시화될 것이라는게 국립대 직원들의 전언이다.

현재 국공립대 일반직원의 경우 2013년 9월부터 급여보조성 연구교육비 지급이 중단된 상황이어서 이로인해 대학 직원들과 조교의 박탈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공립대에서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은 인력 유출이다.

대학가에 따르면 2013년 9월 기성회 급여보조성 연구교육비 지급을 중단한 이후 국립대에선 우수인력이 꾸준히 빠져나가고 있다는게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유는 인근 지역 사립대와 비교해 연간 수백에서 많은 경우 1000만원까지 보수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는 것.

국공립대 관계자는 “구조개혁평가나 교육부 사업 등 직원들의 업무 부담은 커지는 상황에서 교육 연구비 지급근거를 교원만을 대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말이되지 않는다”면서 “어떤 구성원은 받고 어떤 구성원은 못 받게 된다면 구성원 간 위화감이 극심할 것”이라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2013년 9월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 수당 지급이 중단된 이후 우수한 직원과 조교들이 대학을 떠나는 등 조직문화가 침체돼 있다”고 덧붙였다.

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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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fl6368 2015-03-26 22:38:12
전주비전대학교는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WCC)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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