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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근의원,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채용 조례‘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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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근의원,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채용 조례‘눈길’
  • 박종덕 기자
  • 승인 2015.03.26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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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과 관련, 전북도의회가 최대 35%까지 채용비율을 확대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해 관심이 모아진다.

26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위원장(익산4·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4월 회기에서 발의해 제정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이 준비한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35%로 권고한‘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에 관한법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전북지역 대학졸업자와 졸업예정자 채용에 미온적인 공공기관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2013년 9.4%, 2014년 11.4%로 법률에서 권고한 35%의 3/1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전북도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35%채용을 포함한 지역인재 채용실태를 분석·평가가 가능해진다.

김 위원장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전북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전북도가 직접 전북지역 인재 채용비율을 챙기게 되는 만큼 권고수준의 법률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법률 권고 수준의 지역인재를 채용할 경우 법률에서 명시한대로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4월 13일 개회하는 제320회 임시회 기간 행정자치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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