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증거인멸 우려 있다”며 영장발부, 도내에서 첫 당선자 구속
상대후보의 사적인 대화내용이 담긴 음성파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북 모 축협 조합장 당선자가 구속됐다.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끝난 뒤 당선자가 구속되기는 전북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전주지법 영장전담부는 22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전북 모 축협 조합장 당선자 A씨(59)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상대후보였던 조합장 B씨(49)의 사적인 대화내용이 담긴 음성파일을 조합원들을 시켜 유포한 혐의(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등)를 받고 있다. 15분량의 음성파일에는 B씨와 이 조합 여성 간부 C씨(52)가 나눈 은밀한 대화가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파일은 선거 일주일 전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이메일, USB 등을 통해 차별적으로 뿌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검은 전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A씨가 이날 구속되면서 ‘음성파일 유포’와 관련해 구속된 조합원은 총 5명으로 늘게 됐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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