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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현대판 장발장' 구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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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현대판 장발장' 구제 나선다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5.03.23 0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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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범죄심사위원회 구성… 완산署10월까지 시범 운영

전북경찰이 ‘장발장 구하기’에 시동을 건다.

22일 전북경찰청은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란 형사입건, 즉결심판, 통고처분 대상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사안을 판단해 처분 수위를 감경하거나 훈방시키도록 결정하는 제도다. 법의 잣대로만 보면 범죄지만 순간의 작을 실수를 저지른 피의자에게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지난 2013년 서울 송파 등 6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한 결과, 효과가 있다고 판단, 최근 전국 17개 경찰서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에서는 완산경찰서가 23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완산경찰서는 우선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생안·수사과장 등 내부위원과 시민이 위원회가 구성되면 월 1회 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심사 대상은 피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피의자가 고령이거나 정상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 시범운영은 오는 10월 말까지다.

경찰 관계자는 “생활고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사연을 접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든 적이 많았다”면서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전제돼야하겠지만 심사위원회 활성화가 생계형 범죄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그 동안 사실상 사문화된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훈방 권한도 심사위원회를 통해 공정성이 확보되면서,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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