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동보 비리 사건’으로 법정에 선 강완묵(56) 전 임실군수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9일 오후, 강 전 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이 전주지법 형사4단독(송호철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전주지검은 “군수재직 당시 공사편의를 대가로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또 8000만원을 추징해줄 것으로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전 군수는 임실군 가동보 공사와 관련, 지난 2011년 2월부터 2012년 8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업체 관계자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반면 변호인 측은 “강 전 군수에게 돈을 줬다는 상피고인 이모씨(60)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배치될 뿐 아니라 수시로 뒤바뀌고 있다”면서 “진술을 믿을 수 없는 만큼, 현명한 판단으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강 전 군수는 “군수로 취임 직후부터 3년의 시간을 법정에서 보내야만 했는데 또 다시 법정에 서게 돼 괴로운 심정이다”며 “농민운동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길 바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강 전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전에 열린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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