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는 19일 전주 모 농협 조합장 A씨(67)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조합경비로 지급되는 경조사비를 자신의 이름으로 전달하거나 직접 건넨 혐의(위탁선거법위반 등)를 받고 있다. 전달된 경조사비만 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현직 조합장은 재임 중 화환과 화분을 제공할 수 없고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조합 명의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월 8일, 해당 농협 조합장실을 압수수색했으며, 압수한 조합원 명부와 출금내역 등의 분석을 통해 A조합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현재 A씨는 “이 같은 행동이 불법인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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