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준다며 여고생에게 알몸 사진을 요구한 대학생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대학생은 전송받은 알몸사진을 가지고 추가로 사진을 요구하는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17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륭위반(성매수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23·대학생)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전 0시 59분께, 자신의 집(전주시 효자동)에서 스마트폰 채팅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A양(17)에게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10만원을 주겠다”고 말해 알몸 사진과 동영상 등을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또 A양에게 “사진과 동영상을 추가로 보내지 않으면, 이미 받은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같은 달 16일까지 총 30여개의 알몸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란 사진을 요구하고, 이를 가지고 협박한 피고인의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초점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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