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2 12:51 (목)
'낙마위기' 박경철 시장, 혐의 전면 부인···치열한 법정 싸움 예고
상태바
'낙마위기' 박경철 시장, 혐의 전면 부인···치열한 법정 싸움 예고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5.03.17 1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항소심 법정에 선 박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하지 않았다”

낙마위기에 몰린 박경철(59) 익산시장과 검찰의 법적공방이 시작됐다.

17일 오후,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노정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박 시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희망후보는 자격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게 아니며, 희망제작소와 정책 협약을 맺어야만 희망후보라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이 희망후보라고 표현한 것은 100시간의 ‘목민관 과정’을 이수했고, 여전히 희망제작소가 응원하는 사람이라는 차원이다”고 주장했다.

방송토론회와 관련해서도 “소각장 선정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 중 상당 부분이 사실로 믿을만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박 시장 측 변호인은 무죄 입증을 위해 자료 및 증인을 추가로 선정,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다음 기일은 31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8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에는 윤석인 희망제작소 소장과 선거캠프 관계자 1명에 대한 증인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박 시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총 3가지다. 6·4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30일, 선거대책본부장을 통해 자신이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가 첫 번째다. 두 번째는 이틀 뒤인 6월 2일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 혐의다. 세 번째는 지난해 5월 24일(JTV)과 5월 29일(전주 MBC)에 열린 토론회에서 상대후보인 이한수 전 시장에게 “채규정 전 시장이 익산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코오롱으로 정한 것을 이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대우건설로 바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다. 세 가지 모두 허위사실유포다.

1심 재판부(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보도자료 배포 혐의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희망후보’와 ‘토론회 발언’ 모두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박 시장이 허위의 인식이 있었음에도 상대후보의 낙선을 위해 공표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벼랑 끝에 몰린 박 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입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임충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
  • 메디트리, 관절 연골엔 MSM 비타민D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