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경찰서(서장 김병기)는 도로교통법 개정(15.1.29)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가 의무화 됨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운전자와 운영자를 대상으로 통학버스 신고 방법 및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장치·구조를 갖춰 경찰서 신고(미신고시 과태료 30만원) ▲ 통학버스 내 어린이 안전띠 착용 규정 신설(미착용시 운전자 과태료 6만원) ▲ 통학버스 운전자 의무 위반 등에 대한 범칙금·벌점 2배 상향 조정 등에 대해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김병기 경찰서장은 “어린이는 사회적 약자로서 마땅히 보호 받아야 하며, 꾸준한 홍보를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주=한용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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