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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불량 종자 유통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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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불량 종자 유통 단속 실시
  • 서병선 기자
  • 승인 2015.02.26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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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서부지원(익산시 소재)은 전북지역에 소재한 종자 생산업체, 판매상 등을 대상으로 다음달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씨감자, 과수묘목 및 채소종자에 대한 불법·불량 종자 유통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철 파종기를 맞아 불법·불량종자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농가 소득증대 및 종자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실시된다. 대상 시·군은 익산시, 완주군, 무주군, 진안군이며, 기타 시·군은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에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종자업 등록여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여부, 품질표시여부, 가격표시 여부, 무보증 종자 판매 여부, 종자관리사의 감독 없이 포장을 나눠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유통·거래가 빈번한 영농조합 판매장, 지역별 대표 5일장 등 유통시장에서 규모화 된 판매상을 대상으로 불법종자의 유통 예방·방지를 위한 계도도 함께 실시한다.

적발된 개인 또는 업체는 ‘종자산업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완주=서병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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