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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직불금 신청하세요” 완주군, 다음달 2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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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직불금 신청하세요” 완주군, 다음달 2일부터 접수
  • 서병선 기자
  • 승인 2015.02.25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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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은 다음달 2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2015년 쌀소득보전직불금 및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대상농가에 대한 등록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농민은 신청기간에 경영체(변경)등록 및 직불금 통합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품질관리원전북지원이나 해당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그동안 귀농인 등 신규농이 쌀직불금을 받으려면 등록연도 직전 2년이상 연속해 지급대상 농지 1만㎡이상을 경작하거나 등록직전 2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원 이상이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등록 직전 3년동안에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을 경작하거나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케 됐다.

또한 쌀고정직불금 지급단가가 지난해에 비해 1ha당 10만원이 인상되고, 2015년산 쌀의 고정직불금 평균 지급단가는 100만원/ha으로, 단가인상에 따라 대상 농가당 평균 11만원(평균 수급면적 1.1ha 기준) 더 지원받게 됐다.

특히 올해부터 모든 밭작물에 대한 ‘밭고정직불금’ 추가 도입으로 대상농지와 지원품목을 확대함에 따라 신규 신청요건이 완화됐으며, 논재배 식량·사료작물의 직불금이 기존 1ha당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됐다.

지방비 신청 대상농지는 공부상전(田), 과수원인 농지로 국비지급대상 26품목 외에 식용, 약용, 기호식품 재배에 이용되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다.

군 관계자는 “신청·접수된 농지에 대해 현지조사 및 유관기관을 통한 이행점검, 토양 및 농약잔류검사, 지급대상자 확정 등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완주=서병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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