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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심민 임실군수 15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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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심민 임실군수 150만원 ‘구형‘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5.01.19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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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군수 "군민들에게 실망을 끼쳐드려 죄송" 선처 호소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민(68) 임실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19일 오후 2시,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선거의 공정을 기하고자 선거운동의 방법을 엄격하게 규정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했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심 군수는 선처를 호소했다.

심 군수 변호인 측은 “심 군수에 대한 공소사실 중 대부분은 보궐선거와 관련돼 있고, 6·4지방선거에 임박했을 당시 주민을 만난 것은 단 1건 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 군수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만큼, 군민들이 안정된 군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심 군수는 최후변론에서 “법률 검토를 소홀했던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군민들에게 실망을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기회를 준다면 땅에 떨어진 군민들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군민들 사이에 반목이 없는 임실군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민 군수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인인 홍모씨(50)가 마련한 식사자리에 참석해 “임실군 부군수와 군수대행을 하면서 군민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면서 지지를 부탁한 혐의(사전선거 운동)로 기소됐다. 심 군수는 총 7차례의 식사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날 홍씨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홍씨는 심 군수를 위한 식자모임을 마련하고, 6차례에 걸쳐 139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계산한 혐의(공직선거법 상 제3자 기부행위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심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5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민선 이후 당선된 4명의 군수가 모두 임기를 채우지 못해 ‘자치단체장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 임실군에서 또 다시 악몽이 재현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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