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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어린이집 아동학대 감시망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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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어린이집 아동학대 감시망 허술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5.01.1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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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5곳 중 1곳만 보육실 cctv 등 설치

 
인천 어린이집 아동폭행 사고로 전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도내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보육실에 CCTV 등을 설치하지 않아 증거영상조차 확보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어린이집 중 아동학대 피해를 감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CCTV 등 영상장비가 보육실에 설치된 곳은 5곳 중 1곳에 불과, CCTV설치 의무화 필요성이 한층 요구되고 있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집 1653개 시설 중 아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보육실에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시설은 380개(2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80개소의 어린이집을 제외한 나머지 1273개소에서는 보육실 내에서 아동학대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증거영상 자료를 전혀 확보할 수 없는 사실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시군별로는 전체 어린이집의 44.6%인 738개가 밀집된 전주시의 경우 보육실내 CCTV 등 영상장비 설치율이 19.5%에 그쳤으며, 임실군(0%), 부안군(3.5%) 등 설치율이 매우 저조했다.

나머지 지역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아동학대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CCTV 등 영상장비 설치를 어린이집들이 사실상 외면하고 있어 의무화 추진 필요성이 강조된다.

또한 보육실에 CCTV 등 영상장비가 설치된 도내 380개 어린이집에서 총 2306대의 영상장비를 설치해 운영 중이지만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율은 고작 10.10%(233대)에 불과했다.

일반CCTV와 달리 학부모들은 외부에서 영상화면 공유가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를 선호하지만, 가격이 비싼데다 어린이집에서 외부감시에 부담을 느껴 설치를 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집의 CCTV 등 영상장비 설치는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며, 설치를 위해서는 영유아의 부모와 보육교직원에게 사전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최근 인천 어린이집 폭행 장면이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육시설 아동학대 사고가 발생 할 경우 아동의 진술에만 의존해 학대사실 입증이 쉽지 않은 만큼 ‘사후증거물’ 차원에서라도 CCTV 설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 보육교사의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도 관계자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인천 어린이집 폭행 동영상 파문을 계기로 CCTV설치 의무화 등 다각도의 대책마련이 검토되고 있다”면서 “정부 정책과 관련법 입법상황에 따라 지역의 실정에 맞는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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