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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김형근 전 교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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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김형근 전 교사 ‘실형’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5.01.13 1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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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북한체제를 찬양하고 동조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형근(54) 전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이순형 부장판사)은 13일 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김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김씨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문’을 게시하는 등 110여건의 이적표현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주체사상총서’ 등 이적도서 10권을 보관하고, 자신의 컴퓨터에 ‘김일성 신년사’ 등 이적표현물 90여개를 저장해 둔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전주지검은, 지난 2013년 9월 김 전 교사를 구속했다. 김씨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이미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실제로 김씨는 지난 2005년 말, 임실 관촌중학교 교사로 재직할 당시 학생과 학부모 등 180여명과 함께 순창군 회문산에서 열린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 전야제에 참석하고, 각종 행사에서 이적표현물을 나눠주고 인터넷 카페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김씨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판결을 받았다.

김씨는 또 ‘통일대중당’이라는 이적단체 설립을 준비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문건을?다수 보관·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 2년)를 판결을 받았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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