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보건소(소장 박종문)는 올해부터 연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운영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1월부터 금연구역인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것.
특히 시는 지난해 말 흡연석 특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기존에 커피숍 등에 설치됐던 흡연석은 모두 폐지되며, 단 실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완전히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시설 설치는 의무이며 흡연을 위한 시설(재털이)외에 의자, 테이블, 탁자 등 영업용 시설을 설치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2014년 11월 17일 조례로 정한 시민체육공원 등 20개 공원에서도 흡연시 과태료 5만원이 6개월 후부터 부과된다는 것.
시 보건소 관계자는 “간접흡연으로부터 비 흡연자를 보호하고 흡연자가 금연할 수 있도록 보건소가 적극 돕고 있으며, 2015년 금연정책 변화로 민원인이 폭주하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보건소는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과 관련해 모든 일반음식점 내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홍보, 담배 연기 없는 김제시가 되도록 적극적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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