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양담배 밀수입과 암거래 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11일 전북경찰청은 담배소매인이 아닌 일반인이 사재기를 하거나 보따리상 등을 통해 양담배를 밀수입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군산 외항 주변 보따리상과 미군부대 주변 등 담배 암거래 행위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첩보 수집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제·고창·부안 등 외국 선원과의 접촉에 의한 담배 밀수입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또 인상 차액을 노리고 인터넷과 암시장을 통해 담배를 유통할 우려를 대비해 사이버 공간(온라인)도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및 암시장 등 불법 유통경로에 첩보를 다각적으로 수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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