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을 하다 적발되자 올케 행세를 한 50대 주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5일 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3·여)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전주시 효자동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2명과 함께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분확인을 하자, 올케 행세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제로 이씨는 경찰의 질문에 올케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했으며, 지구대에서 임의동행 동의서와 진술서 등 4개 문서에 올케의 이름을 적고 지장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또 피해자인 올케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도박 범행의 죄질이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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