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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기관장 인사검증 논란, 전북만의 문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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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기관장 인사검증 논란, 전북만의 문제 아니다
  • 전민일보
  • 승인 2014.12.2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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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의 출연기관장 인사검증조례가 결국 법정소송으로 비화됐다. 상호 협약을 통해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도의회의 조례개정 의지가 워낙 강했던터라 예상대로 법정분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8일 전북도에 도의회의 출연기관장 인사검증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제소할 것을 지시했다. 민선6기 첫해인 점을 감안해 행자부가 직접 제소할 가능성도 엿보였지만 지역에서 직접 해결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상급기관의 지시에 따라 전북도는 23일 대법원에 제소할 계획이며, 도의회가 재의결한 인사검증 조례에 대해 효력 집행정지가처분 신청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연내 가처분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2015년 을미년 새해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도와 의회의 대립각 형성이 우려된다.

이번 가처분과 본안소송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도와 도의회 모두에게 상처가 될 수밖에 없다. 그 동안의 판례상 전북도가 다소 유리한 측면이 있어 보이지만, 출연기관장 임명 전이 아닌 임명 후 인사검증이라는 점에서 종전과 다른 판례가 적용될 수도 있다.

도의회는 이미 법리적인 검토를 마무리한 상태로, 종전과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인사청문회 법적 근거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개정특위’ 구성과 공동대응 방침을 천명한 상태다.

내년은 민선6기 전북도의 실질적인 원년이다. 새해부터 도와 도의회간의 갈등은 전북발전에 긍정적 요인이 결코 있을 수 없다. 매번 지방의회의 인사검증 논란이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정부와 정치권, 지자체, 지방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전북도의 이번 대법원 제소와 최종 판결결과에 전국 시도와 의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결과에 따라 후폭풍과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의 당초 예상과 달리 도의회의 손을 들어줄 경우, 내년에 전국 시도의회가 앞다퉈 인사검증조례 제정에 나설 공산이 매우 커 보인다.

도의회가 패소하더라도 유사한 형태의 조례제정 또는 인사검증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소모적인 논란이 계속되면서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으며,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지방의회의 인사검증에 대한 총론적인 측면에서 도민들의 시각에서 상당부분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사실이다. 선출직 단체장들의 측근과 보은인사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필요한 제도라면 자치단체장의 자치·인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지방에서 모두 해결하는데 현행법과의 충돌 등의 법리적 문제가 남아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관련법 개정 또는 지방자치와 분권 확립을 위해서라도 현 시점에서 발전적인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소모적인 논란은 이제는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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