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시설관리공단은 (유)월드컵 컨벤션웨딩센터가 명도 강제집행을 앞두고 예식장 등 관련시설을 지난 12일 자진 명도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8월19일 (유)월드컵컨벤션웨딩센터에 대한 대부계약 해지 이후에도 시설물을 반환치 않아 이날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유)월드컵컨벤션웨딩센터측이 시설물을 자진 명도함에 따라 강제집행을 보류키로 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8월19일 공유재산 대부계약 해지 이후 지속적으로 시설물 반환을 촉구하면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이에 (유)월드컵컨벤션웨딩센터 측은 강제집행 기일이 다가옴에 따라 시설물의 가치 보존 등을 위해 자진명도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설관리공단은 강제집행을 강행할 경우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설치된 시설물과 유체동산의 훼손은 물론 집행비용, 보관료 등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유)월드컵컨벤션웨딩센터로부터 우선 시설을 자진 명도 받아 점유를 회복하고 강제집행을 보류하기로 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2일 시설물을 명도 받은 다음날 휴일임에도 전직원이 출근해 시설물을 점검하는 등 강제집행 보류이후 후속조치 절차에 들어갔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은 (유)월드컵 컨벤션 웨딩센터로부터 양도받을 유체동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해 가격을 산정하는 등 공매절차를 거쳐 체납한 대부료를 우선적으로 충당키로 했다.
김신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자진 명도 이후 온전하게 시설과 유체동산을 모두 인수 받도록 하겠다”며 “향후 웨딩센터 운영에 대해 시의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공단 직영, 민간 운영자 공개 모집 등 다각적으로 방안을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월드컵경기장내 위치한 웨딩센터는 월드컵경기장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4년 민간사업자에게 대부돼 예식장으로 운영되었지만 대부료 체납(지난해와 올해 3회차까지 체납액 총 6억6907만여원) 등으로 지난 8월19일 계약이 해지됐다.
양규진기자
전주시설관리공단 유체동산 공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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