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가 익산시 소속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자치법규 마련에 나섰다.
16일 시의회 박종대 의원에 따르면 익산시 소속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고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익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으로 생활임금의 적용을 받게 되는 대상은 익산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연·위탁기관 소속 근로자이며 시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과 업체의 근로자와 도급을 받는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해당된다.
다만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 국·도비에 의해 일시적으로 채용돼 추가 임금지급이 금지된 근로자는 적용이 제외된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장은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해 정해지며 시간제 급여로 표시된다.
이를 위해 시장은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기준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원활한 적용을 위해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시장은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알리거나 게시해야 한다.
특히 공공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공고시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시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노무비의 노임단가가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했다.
아울러 생활임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심의·자문기구인 생활임금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다.
박종대 의원은 "시에서 발주한 사업에 참여한 업체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마련했다"며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임금으로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익산=고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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