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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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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4.12.14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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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2014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6543건에 19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납부기간은16일부터 31일까지다.

연세액 10만원이하의 자동차세는 지난 6월에 과세됐으며 연납제도를 이용해 신고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기에서 본인의 신용카드, 통장 또는 현금카드를 투입한 후 지방세 부과액을 확인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서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가상계좌로는 고지서에 표기된 계좌번호로 입금해 납부하면 된다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 세정과 자동차세담당(540-378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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