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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주시장 후보 비방 사건' 마무리···이모씨 검찰에 추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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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주시장 후보 비방 사건' 마무리···이모씨 검찰에 추가 송치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4.11.26 2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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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장 후보 비방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26일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이모씨(44)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6·4지방선거를 앞둔 4월 초, 김모씨(43·IT업체 전 대표)와 고모씨(32·프로그래머)를 시켜 인터넷 사이트에 당시 도지사 후보였던 강봉균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를 대가로 500만원을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실제로 돈이 오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와 함께 수사대상에 올랐던 박모씨(42)에 대해서는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이씨와 마찬가지로, 김씨 등을 시켜 임정엽 전주시장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게 한 혐의를 받았었다.

실제로 김씨 등은 인터넷 사이트에 “전주시장으로 출마한 임 후보가 군수 재임시절 건설업자로부터 1억원의 돈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올렸으며, 17일에는 임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일이 사전에 예정됐던 4월 16일에 열렸음에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인 17일에 강행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게재했다. 당시 박씨가 상대후보 캠프관계자로 알려지면서 큰 파장이 일었었다.

하지만 경찰은 박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고, 결국 사법처리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이로써 ‘전주시장 후보 비방 사건’은 3명이 사법처리되는 선에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관심이 모아졌던 임정엽 후보의 상대후보 캠프관계자의 관련성 여부에 대한 수사도 성과 없이 끝이 나게 됐다. 

한편, 김씨와 고씨는 이미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재판이 진행 중이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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