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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현직 전주시의원, ‘불구속기소의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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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현직 전주시의원, ‘불구속기소의견‘ 검찰 송치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4.11.26 2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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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26일 전주시의회 김모(58) 의원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토지보상금을 많이 받게 해 주겠다”면서 로비명목으로 지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김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압수수색에는 김 의원의 입회하에 이뤄졌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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