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상담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해당 기관을 찾아가 밀가루를 뿌리는 등 소란을 피운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5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3시 55분께 고용노동부 전치지청 민원실에 미리 준비한 밀가루를 사무실과 직원들에게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책상 칸막이 강화유리를 발로 차 깨뜨리고 스캐너를 던지는 등 132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직원이 전화민원 상담을 불성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물품이 모두 변상된 점, 피해자들이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햇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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