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9 22:37 (일)
익산시·익산시의회 갈등…해결 실마리 없는 평행선
상태바
익산시·익산시의회 갈등…해결 실마리 없는 평행선
  • 고운영 기자
  • 승인 2014.10.02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익산시의회와 익산시의 갈등이 돌이키지 못할 수순을 밟아 가고 있다.

2일 익산시는 간부회의를 통해 시의회에서 요청하는 모든 자료나 정보는 박경철 시장의 결재를 받은 뒤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시의원들이 임의로 요청하는 정보나 자료요청은 거부하고 공식 문서로 접수할 경우에 한해 협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성명서에서 조규대 시의장이 욕설사태에 대한 본질을 흐리고 여론을 호도하려하고 있다며 압박수위를 높였다.

특히 조 의장이 행사장 단상에서 시장에게 폭언을 퍼붓고도 오히려 독선과 불통의 시장으로 몰아가고 있어 실망이라고 적시했다.

또한 시의회가 민의를 역행하고 시민의 수장인 시장을 모독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각을 세웠다.

시는 또 앞으로 공무원에 대한 무분별한 자료요구, 출석요구 등 잘못된 의회의 관행과 특권을 바로 잡고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를 대등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박경철 시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 참석을 거부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시의회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시장이 시의회 출석을 거부하며 간부 공무원들까지 지방의회 출석을 하지 못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해 위법 소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시의회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42조 ②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시의회는 시장이 시의회에 참석하지 않고 시정질문을 진행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지난 2010년 순천시와 2011년 서울시 정도인 반면 공무원까지 불참한 사례는 익산시가 처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민선 1기 부안군수는 군의회 임시회를 방해해 지방공무원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아 낙마한 사례가 있는 점을 감안, 법률 조언을 받아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익산시가 조규대 시의장이 행사장에서 시장에게 폭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하며 고소·고발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먼저 고소하지 않을 경우 법률적 대응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제하겠다는 반응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익산시의회는 이와 같은 사태가 장기화되면 시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수 있어 소모적인 논쟁을 빨리 해결하고 싶다"며 "법적인 검토는 익산시가 어떻게 나오느냐를 보고 판단하기 위한 것이지 일반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고 말했다.
 익산=고운영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춘향제 12년째 전두지휘...한복의 美, 세계에 알릴것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지유온 성장 가속화…상장전 경쟁력입증
  • 삼대가 함께 떠나고 싶다면, 푸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