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국토청과 경찰, 자치단체 등이 도로 파괴와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과적 근절을 위해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11일간 호남지역 국도변 40여개소에서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과적 단속을 펼쳤다.
이번 단속에는 익산국토청 소속 4개 국토관리사무소와 해당 지역 자치단체,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그리고 민간인으로 구성된 명예 과적단속원 등이 참여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고 화물 운전자들이 단속 현장을 우회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인근 지역과 연계해 단속을 실시했으며 단속기간 중 총 1천여대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62건의 과적을 적발했다.
유관기관들은 단속과 함께 화물차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도 펼쳤다.
익산국토청 유성용 청장은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병행하고 있지만 과적이 줄지 않고 있어 호남 전 지역에서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펼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과적이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적 차량 한 대가 포장도로를 한번 통과하면 승용차 40만대가 통과하는 것과 같으며, 이로 인해 도로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도로관리청은 지속적으로 과적 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들어 9월말 현재 호남지역 국도상에서는 총 1,727대의 차량이 과적으로 적발돼 차량별로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익산=고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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