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살해하려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4형사부는 12일 흉기를 들고 동거녀의 집 주변을 배회한 혐의(살인 예비)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오전 9시께 흉기를 소지한 채 동거녀의 아파트(군산시 나운동) 인근을 배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동거녀 B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최근 결혼문제 등으로 B씨와 자주 다퉜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에 앞서 자살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비록 인명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피해자가 여전히 위협을 느끼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일정 기간의 구금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와 다투고 자살소동을 벌인 후 충동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징역 6월로 감형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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