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왕엽(49·전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의장) 전 효자동지역주택조합장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11일 한 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효자동지역주택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업무대행 및 상가 분양대행사로 선정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S건설 대표 임모(54)씨 등으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4억 44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문제가 된 주택조합 개발사업은 전주시 효자동 일대에 지상 33층(392가구가 입주)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공사로, 지난해 4월 착공했다. 총 공사비는 1000억원이며, 오는 2016년 1월 준공 예정이다.
한씨는 지난해 1월 28일 예정돼 있던 구속 전 피의자신문을 앞두고 돌연 잠적했으며, 도주한지 1년 7개월 만인 지난달 26일 오후 3시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커피숍에서 검거됐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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