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를 비롯 전국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비수급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비 등을 수급하고 있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2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바, 전북도내 부정 기초생활수급자는 2010년 72명, 2011년 217명, 2012년 226명, 2013년 490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부정 수급금액으로는 2010년도에 1억6,656만원, 2011년 2억5,818만원, 2012년 2억2,980만원, 2013년 1억7,996만원이었다.
또 올들어 지난 7월말까지 83명의 부정수급 건수가 있었다.
같은 기간 전국적 기초생활부정수급자는 2,759명, 5,057명, 7,392명, 9,761명이었고, 올 들어 지난 7월말까지 5,366명으로 부정수급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와 부양의무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이다.
하지만 이같은 기준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수급자가 재산을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급여를 지원받고 있다.
자치단체는 이같은 기초생활보장비의 부정수급 사례가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징수해야 하며, 전북도내에서도 2010년 88.7%, 2011년 68.5, 2012년 46%, 2013년 56.4%를 회수했다.
강 의원은 “각 지자체는 수급대상자의 소득·재산·부양의무자 등의 기초 사항에 변동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지자체에 신고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고, 현장실태 조사를 강화해 ‘실시간 수급자격 확인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