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등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있는 국토부 공무원들이 항공사로부터 좌석 승급 혜택을 받는 등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위 소속 강동원 의원(사진)은 1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항공교통센터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및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바, 국토부 소속 공무원 4명이 대한항공으로부터 각각 200여만원이 넘는 교통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공개했다.
실제 항공보안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공무원 A씨는 지난 2012년 11월, 룩셈부르크로 출장을 가며 대한항공을 이용했다. 이 좌석은 120만원 상당의 2등석이었으나 대한항공으로부터 좌석 승급 혜택을 받아 346만원의 중간석을 이용해 사실상 226만원 상당의 특혜를 본 셈이다.
부산항공청과 항공교통센터에 근무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4명도 지난 2011년과 2012년에 영국 등 해외 출장을 가며 관리감독 대상인 ㈜대한항공으로부터 좌석 부당승급의 특혜를 봤다.
국토교통부 공무원행동강령 14조에는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2012년 6월, 국토교통부는 ‘비리제로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에 포함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 금품, 향응(교통편의)을 수수한 경우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같은 향응과 관련, “강력한 제도 시행으로, 공무원 비리가 많이 줄었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부패 척결에 대한 부처의 의지는 높게 평가하지만, 실제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철저한 적발과 엄중한 처벌로 비리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