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3 17:09 (금)
3000원 때문에 해고당한 버스기사, 항소심서도 ‘승소’
상태바
3000원 때문에 해고당한 버스기사, 항소심서도 ‘승소’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4.08.31 1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항소재판부 "사회통념상 해고될 정도의 잘못 아냐"며 원고 승소판결

요금 3000원 때문에 해고된 버스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불과 3000원 때문에 기사를 해고한 버스회사는 법적소송까지 불사했지만 결국 1·2심에서 모두 패소, 그 동안 밀린 임금은 물론 소송비용도 지불하게 됐다.

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이원형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버스기사 김모씨(56)가 (주)J고속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 2일 승차요금 3000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았다. 당시 진주에서 전주 행 버스를 운행했던 김씨는 오후 5시 28분께 인원터미널에서 승객들을 태우고 터미널을 빠져나오면서 손을 흔들어  버스를 세운 승객 1명을 추가로 탑승시켰다. 김씨는 자신의 돈으로 거스름돈을 줬다. 하지만 김씨는 해당 승객의 승차요금 3000원을 입금 봉투에 넣지 않지는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주)J고속은 같은 해 2월 5일 징계위를 열고 김씨를 해고했다. 요금을 횡령한 것은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해고 통보를 받은 김씨는 “현금으로 요금을 받은 사실을 깜빡 잊고 회사에 입금하지 못했다. 설령 징계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액수가 매우 적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해고는 너무 가혹한 처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전주 제4민사부·김양섭 부장판사) 재판부는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징계사유는 맞지만, 고용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원고가 행동은 ‘운송수입금의 착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원고가 20년 넘게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요금착복이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점, 계획적으로 빼돌린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정년을 불과 2~3년 남겨둔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서 패소하자 J고속은 즉각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당시 상황 등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행동이 사회통념상 해고될 정도의 중대한 잘못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
  • 전주국제영화제 ‘전주포럼 2024: 생존을 넘어 번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