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가 유망창업기업에게 보증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성장단계별 보증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지나달 31일 신보에 따르면 창업 후 5년 이내인 기술사·기능장 등 전문자격 보유기업, 아이디어와 지식재산권 보유․활용 및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창업기업, 차세대 성장산업·창조형 서비스산업 등 지식·기술력이 높은 기업 등 유망창업기업에 대해 성장단계별 보증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예비창업보증’의 보증한도를 최대 1억원에서 유망창업기업은 최대 10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대폭 확대 개편했다.
창업 후 1년 이내의 기업에게 적용되는 ‘신생기업보증’과 창업 후 1~3년 이내 ‘창업초기보증, 창업 후 3~5년 이내 ’창업성장보증‘은 기존의 보증한도 3~5억원을 각각 10억원, 20억원, 30억원으로 증액해 유망창업기업의 실질적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증료 및 대출시 보증비율 부분도 유망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 우대조치를 적용하되 창업단계에 따라 우대수준을 차별화시켰다.
예비창업보증은 0.7% 고정보증료율, 보증비율 100% 적용을 통해 창업초기 금융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신생기업보증, 창업초기보증, 창업성장보증의 보증료율은 각각 ‘0.4%p 차감→0.3%p 차감→0.2%p 차감’, 보증비율은 각각 ‘100%→95%→90%’를 적용한다.
창업 후 2년 이내의 창조적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한 유망창업기업 중 미래 성장동력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핵심창업기업으로서 신보가 별도로 선정한 퍼스트펭귄형 창업기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 또는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창조형 서비스산업 영위기업 중 신보의 ‘창업경쟁력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기업이다.
선정 후 3년간 최대 30억원의 보증한도 설정이 가능하다. 1~2년차에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하고 3년차에는 1, 2년차 지원금액을 포함해 30억원까지 지원한다.
금융비용 부담부분에 대한 우대지원도 신보 최고수준으로 보증료율은 0.5%p 차감율로 적용하고 은행 대출금에 대한 보증비율도 1년차 100%, 2년차 95%, 3년차 90%로 특별 우대한다.
서근우 이사장은 “유망창업기업 창업지원프로그램 도입은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해 국내를 대표하는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 말했다.
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