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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원면 전직원 개인정보보호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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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원면 전직원 개인정보보호법 강의
  • 임동갑 기자
  • 승인 2014.08.28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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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심원면(면장 김찬수)은 27일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 시행(2014.8.7.)됨에 따라 고창군 심원면(면장 김찬수)은 25일 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유출ㆍ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선행정에서 준수하고 유념해야할 사항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인 ‘마이핀(MY-PIN)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날 교육을 통해 면에서 구체적으로 시행할 사항을 점검하고, ‘관행적인 주민등록번호 수집지양, 매월 1일 개인정보보호의 날에 자체 점검을 통해 법령상 근거 없이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파기, 보유중인 주민등록번호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보안’등을 다짐했다.

김찬수 면장은 “그동안 사회 전반에서 주민등록번호가 관행적으로 수집되고 있어 개인정보노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개정된 법의 취지에 맞게 행정에서 솔선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라”라고 주문하면서 “마이핀(MY-PIN)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면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철저한 준수와 ‘마이핀 서비스’적극적인 주민 홍보로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고창=임동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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