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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수난시대...처벌은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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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수난시대...처벌은 솜방망이
  • 박상규 기자
  • 승인 2014.08.28 0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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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일 10시 16분께 완주군 삼례읍의 한 모텔에서 구급대원 오모씨(34)가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람이 다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 대원은 발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김모씨(60)에게 병원 이송을 권유하다 폭행을 당했다. 김씨는 당시 말리던 경찰관의 복부를 가격하기도 했다.

소방관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27일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관 폭행 및 처벌 현황’에 따르면 전북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소방관 폭행 사건은 모두 15건으로 조사됐다. 매년 3건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폭행사건 대부분이 구두 경고로 그치는 것을 감안할 때 실제 소방관 폭행은 이보다 훨씬 많다는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15건의 폭행사건 중 중 13건(86.6%)이 주취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솜방망이 처벌이다.

실제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한 12건 가운데 9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단 3건에 그쳤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관 폭행 및 소방 활동 방해사범에 대해 형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보다 무거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하지만 가해자 대부분이 주취자(고의성 없음)라는 이유로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소방관 폭행사범 대부분이 주취자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며 “최일선에서 국민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사기저하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보다 엄격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박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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