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 사업 등에 따른 지적측량 수수료를 한시적(승인일~2014.12.31.)으로 감면 적용(해당 연도 고시 수수료의 5~50%)한다고 밝혔다.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 적용 승인이 되는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국가시책사업과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저소득층지원사업 등 특수시책사업을 추진하는 농가로,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수반되는 지적측량수수료는 30%, 읍·면 수치지역(지적도가 좌표로 표시된 것)에서 지목이 전·답인 토지는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재해복구(군으로부터 발행받은 피해사실확인서 첨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간 유효) 감면은 50%, 동일 지번 2종목 이상 측량 시 한 종목 기본 단가의 30% 감면(경계복원, 지적현황, 분할, 등록전환 순으로 감면), 필지 체감 기본 단가의 5%(동일 종목으로 3필지 이상 50필지 이하-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도시계획선 명시측량)를 감면해준다.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군에서 발급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문서를 제출하면 되며, 정부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문서에 관한 발급 문의는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는 무주군청 건강휴양도시과 건축문화담당(320-2472, 2474), 곡물건조기 설치 관련은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담당(320-2816~8), 저온저장고 건립 관련은 농업기술센터 원예특작담당(320-2821~4)으로 하면 된다.
지적측량과 관련해서는 대한지적공사 무주군지사(324-2276, 320-2636)에서 문의를 받는다.
무주=한용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