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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소방차 블랙박스 설치율 저조···양보의무 위반 단속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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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소방차 블랙박스 설치율 저조···양보의무 위반 단속 ‘한계’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4.08.21 2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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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소방차 중 절반가까이가 블랙박스가 설치되지 않아, ‘출동시 진로양보의무 위반’ 단속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배치 소방차 블랙박스 설치 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 소방차 블랙박스 설치율은 58%(205대 중 119대)에 불과했다. 2대 중 1대는 블랙박스가 없는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 대전, 세종시가 100%로 가장 높았고, 강원(99.3%), 대구(95.7%), 경남(86.9%)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경기(33.9%), 경북(34.5%), 창원(35.7%), 전남(43.1%)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북은 전국 17개 시·군 가운데 11번째로 낮았다. 전국평균은 62.5%(5490대 중 3431대 설치)였다.

저조한 블랙박스 설치율은 진로양보의무 위반 단속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소방차가 접근했을 때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제29조)해야 하며 각 지자체는 운전자가 이를 위반했을 시 소방차의 블랙박스 등을 이용해 단속 후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제143조)할 수 있다.

하지만 단속의 매개채인 블랙박스가 없어 단속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올 상반기 단속실적은 서울(45건)과 전북(17건)을 제외하고는 전무했다.

강 의원은 “긴급상황시 소방차의 원활한 출동을 위해서는 진로를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소방당국과 각 지자체는 블랙박스가 없는 소방차에 대해 시급히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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